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 2017. 4. 30. 22: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이크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피고인이 노래방 기기를 다 망 가트 렸 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이 위 가게에 도착하자, “ 경찰 너네
무슨 상관이냐,
꺼져 라, 씹할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피고인의 점퍼를 집어 들고, 위 점퍼로 경위 G의 오른쪽 무릎과 발 부위를 세게 때리고,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6 월 - 1년 7월]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6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