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에서, 자신이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여자친구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F 차량을 위 공사현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주차하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차량으로 위 출입구를 가로막아 건축자재를 실은 차량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약 1시간 30분 정도 주차해 두었고, 공사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막혀 자재 차량과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인 시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쪽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목수로 고용한 피해자 G(35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