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9408 양수금 소송에서 2014. 1. 24.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각 2014.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작은 따옴표 안에 나오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이 사건 판결은 그 선고일 무렵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이 실시되어 일단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69,347,921원 상당에 관하여 2014. 2. 1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3097, 갑 제2호증)을 받았고,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6,490,300원 상당에 관하여 같은 해
3. 10.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3924, 을 제2호증)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발령일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6. 위 나.
항 기재 2014. 2. 1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43,814,844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3516)에서 2016. 5. 17. 별지 조정조서의 ‘조정조항’란 기재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