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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도중 피해 자인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이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06년 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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