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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33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12%, 변제기를 2016. 10. 31.로 각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고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다만 원고의 남자친구인 C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피고가 인터넷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서 도박을 하되 매월 그 투입자금의 7% 상당액(그 후 10%로 증액함)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예상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C가 피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의 작성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12%, 변제기를 2016. 10. 31.로 각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고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6.에 700만 원, 2015. 5. 3.에 1,300만 원(원고의 어머니 D 명의로), 2015. 8. 3.에 860만 원 합계 2,8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5., 2015. 6. 1., 2015. 6. 16., 2015. 7. 2.에 각 70만 원씩을 반환한 사실,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5. 4. 11.에 68,710원, 2015. 4. 13.에 855,681원, 2015. 4. 18.에 631,690원, 2015. 4. 19.에 736,974원, 2015. 8. 5.에 490,320원, 2015. 8. 6.에 1,631,662원, 2015. 8. 9.에 441,231원, 2015. 8. 10.에 1,646,170원, 2015. 8. 12.에 1,854,188원, 2015. 8. 16.에 2,190,829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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