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5:3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21세) 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카 터 칼로 위 오토바이 안장을 찢어 수리비 7만 원이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을 카 터 칼로 찢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E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카 터 칼로 친구 오토바이 안장을 그으면서 중얼거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로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저는 집으로 들어 갔어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비원 복장을 한 아저씨가 오토바이 근처에 칼을 들고 있는 것만 목격했고 그것만 본 상태에서 집으로 올라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