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스마트폰 C 어플에 피해자 D이 등록한 "코오롱 헤스티야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서울 신촌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점퍼 대금 명목으로 2013. 11. 29.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즉시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