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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4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직원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 D, E에게 “개 좆만한 새끼야 내가 씨팔 짤라줄게 개 좆같은 새끼야 시발놈아 개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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