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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3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9. 4. 27. 16:24 경 경부 고속도로 오산 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 축 중 2 톤을 초과하여 3 축에 1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등 병합),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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