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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4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E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B, D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E는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J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폭력집단의 구성원들과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E는 피해자 Y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후배들을 불러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 E는 폭력범죄,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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