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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4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가 족구회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3. 불상의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3개월 동안 C족구회 회비 1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4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수사보고(별건 기록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E 앞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족구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족구부 공금에 대한 감사를 받으라는 내용증명에 연락이 없어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며 운전기사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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