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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7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변압기 품질보증팀의 팀장으로 위 E의 물품구입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E의 구매팀에 전달하여 위 구매팀이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거래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고, G는 H의 대표이고, I은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E의 물품 구입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에 위 E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F이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위 H와 J이 F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들러리를 서도록 하는 방법으로 F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08.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변압기 시험설비용 계측기’ 구입 지명경쟁입찰에 형식상 입찰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에게 F의 견적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G는 같은 해

5. 8.경 위 지명경쟁입찰 1차 입찰에 H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123,960,000원 보다 높은 130,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고, 같은 달 13.경 2차 입찰에 H 명의로 F의 입찰금액인 122,600,000원 보다 높은 129,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형식상 입찰하여 같은 날 위 F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가 주최한 지명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8.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변압기 시험용 부싱 변류기’ 구입 지명경쟁입찰에 형식상 입찰할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에게 F의 견적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G는 같은 해

7. 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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