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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횟수, 피해액의 합계에 비추어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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