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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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