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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78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횟수, 피해액의 합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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