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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0235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4.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49254호로 부당이득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자백간주로 진행되어 2015. 12. 1. “피고(이 사건 원고 A)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B)에게 1,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1.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2362호, 2014하면1236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2015. 1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 기관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시켰을 뿐,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만약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알았다면 파산 및 면책신청 시 당연히 이를 포함시켰을 것이고,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다고 하여 면책의 허가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위 판결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의 면책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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