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3. 12. 25. 02:45경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2명의 요청을 받고 캔 맥주 5개를 제공하고, 도우미 C 등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5. 03:1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접대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로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옆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무릎 위로 앉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진 후,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물병으로 때리기까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류 제공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