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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6. 21:2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에게 D, E, F를 불러 주어 D,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여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들에게 병맥주 15병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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