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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1 2018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경 부여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인테리어 업체들은 다 사기꾼 들이다. 저는 좋은 자재로 해서 기름 값만 남을 정도로 싸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 등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커튼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거래명목 거래금액(월) 입금계좌 1 2018. 4. 1. 커튼계약금 150,000원 F 명의 G 계좌(H) 2 2018. 5. 13. 가구 설치비 1,530,000원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J) 3 2018. 5. 14. 인테리어 공사비 12,000,000원 합계 13,68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계약서, 이체결과내역서, A 명의 I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동일한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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