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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6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3691』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경 D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탄면에 있는 동 탄 순환 대로를 운행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09: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 시, 용인시, 수원시 권선동, 영일만 대로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2:40 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천 유원지 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10 경 화성 시 동 탄 순환 대로에 있는 성원 상 떼 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에 있는 경기 도립박물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4450』 피고인은 2017. 4. 29. 22:30 경 평택시 진위 서로 264-15 ‘ 진위천 유원지 캠핑 장 ’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33 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 4 수지 인대 손상 및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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