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재노115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1. 12. 2. 원심 공동피고인 E, F, G(이하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을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음모죄, 폭발물사용음모죄에 관한 개별 범죄사실이 추가되어 있고, 원심 공동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병역법 위반죄가 추가되어 있다.

원심은 1972. 5.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 폭발물사용음모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 5. 10. 선고 71고합1083 판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2. 9. 11.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72. 9. 11. 선고 72노66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72. 12. 26.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220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1990. 12. 12.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18. 8.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5.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