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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4:40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한라산영어조합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여 삼부석재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주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D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및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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