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4464 대여금 사건의 2014. 10. 29.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5년경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피고 C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 B는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4. 9. 2. 피고 B에게 ‘2014. 9. 30.까지 차용한 11,500,000원을 변제할 것임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2014. 10. 27.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4차4464 대여금 사건), 같은 달 29일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4.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마. 피고 B는 2015. 7. 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6,663,132원을 추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4. 27. 피고 C의 아들인 D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하는데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피고 B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