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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57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자격 없이 독립하여 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D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E로부터 서울 용산구 F건물 B02호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15. 4. 30.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 E가 G에게 위 건물을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5. 4. 8,000만 원, 같은 해

5. 11. 900만 원을 위 G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1. 부동산매도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등록 중개행위 횟수, 중개내용,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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