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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약 20 분간 사고 장소에 머물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사고 장소 ”를 ”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 소재 세 천 교 다리 위“ 로 정정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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