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02:30 경 시흥시 정왕동 1502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대로 233번 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매해 음주 운전 범행을 한 것이다.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 달 전에 범한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범하게도 위 형사사건 변론 종결 일과 선고 기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 별 다른 이유는 없었다.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 형사사건 판결서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양형의 이유로 ‘ 반성하고 있는 점’ 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