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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700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원고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총 235,00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그 중 230,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을 부탁하며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12. 7. 3. 원고로부터 받은 230,000,000원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23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관금은 모두 원고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거나 피고의 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6. 21.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던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펜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D에게 2012. 6. 2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의 부동산(강원 평창군 G 대 378.3㎡, H 지상 주택, 2012. 8. 30. 위 H 토지가 G 토지로 합병되었다)을 1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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