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19고단9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0:08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