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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14: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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