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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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