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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6350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 1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11:00경 광주 북구 유동 광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5:00경 광주 동구 F 원룸 3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012고단6959]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A(여, 39세)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서로 사귀었으나 피해자 A의 남편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 E이 2012. 10. 중순경 피고인 B과 피해자 A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 A는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1. 협박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자신을 위와 같이 강간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휴대폰(H)으로 2012. 11. 5. 14:12경 ‘오늘 중 취하 안하면 내일 전공 시간에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 물어 볼게요’, 같은 날 14:23경 ‘내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A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2. 11. 8. 11: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및 학생 등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느그 마누라가 내 좆을 빨았지 내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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