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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40경 서울 강북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 피해자 E(여, 59세), 위 E의 딸인 피해자 F(여, 34세)가 채권채무 관계로 언쟁을 하는 모습을 위 E의 딸인 피해자 G(여, 30세)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지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핸드폰을 탈환하기 위하여 함께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밟았으며, 위 핸드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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