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허락을 받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나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3. 경찰에서 ‘ 자신이 2014. 5. 6. 2,50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차량을 E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할부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 공증을 잡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G과 E가 동의 하여 E의 이름과 날인이 있는 백지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5. 11. 19. 검찰에서는 ‘ 자신이 G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그 담보로 E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위 위임장은 제네 시스 차량 구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장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그 경위와 관련된 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차량 할부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E 측과 캐피탈 회사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두었다는 취지의 경찰에서 한 당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은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 구입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