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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제네 시스 차량을 팔겠다.

할부금이 500만원 있으니 이를 승계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할부금은 50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경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신청해 놨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먼저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사실도 없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9.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9,193,8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사실 변경 및 범죄 일람표 계좌 이체 내역 첨부)

1. 공정 증서, 차용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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