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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6 2015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6:25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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