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M, L의 보조금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M, L의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L가 작성해 온 허위의 출장보고서와 계획변경 서에 결재를 해 주었을 뿐 L의 제안을 받고 허위의 출장보고서와 계획변경 서를 같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문서에 결재를 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M, L와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M, L가 이 사건 보조금을 I의 상수도 관 공사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을 교부한 전라 남도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조금이 J 사업으로 목적이 제한된 보조금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보조금의 목적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라 남도는 G 군에 ‘J 사업 ’에 관한 보조금(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건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 교부 결정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위 J 사업에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B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의 상수도 관 등을 정비하는 목적으로는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