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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3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음식점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0. 20:50경 서울 노원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 운영의 G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입실료를 돌려받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고시원에서 퇴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위 G고시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14】 피고인은 2020. 6. 6. 11: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지하철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다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63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1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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