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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5. 24. 23:1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공용주차장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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