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5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2,000만 원,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3. 3. 18.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장기간 성매매알선업을 하였고, 그 사이 2013. 6. 7., 2013. 8. 19., 2013. 8. 28., 2013. 10. 17. 각 단속되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