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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4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2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면목로 344-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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