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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31 2012고정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21:2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0-58 연화암부터 같은 구 면목동 498-3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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