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584,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분양계약 1) 원고는 화성시 D 일대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자 특별공급 주택분양권(이하 ‘특별분양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소개로 E의 명의를 빌려 2007. 5. 14. 피고 C과 사이에 사업예상지구 안에서 피고 C의 명의로 신축 중인 화성시 F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1억 6,5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2007. 5. 30.이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분양대금으로 2007. 5. 24. 1,000만 원, 2007. 5. 29. 9,000만 원, 2007. 8. 1.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07. 7. 18. 취득세와 등록세 400만 원, 2007. 8. 1. 프리미엄 2,000만 원, 소개비 내지 중개료 300만 원, 추가 취ㆍ등록세와 기타 비용 170만 원 등 각종 세금 및 비용으로 합계 2,87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분양대금 1억 500만 원과 2007. 7.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E의 명의로 대출받은 6,000만 원을 합한 돈으로, E를 통해 피고 C에게 2007. 5. 29. 2,000만 원, 2007. 5. 31. 8,000만 원, 2007. 7. 31. 5,900만 원, 2007. 8. 1.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금 1억 6,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은 공사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에서 약정된 준공일보다 늦은 2007. 6.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7.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7. 7. 18.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1.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화성시 H 등 일대에 관하여 G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