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0:2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구간이나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