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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6 2013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가주택이 6,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같이 매입을 하여 7,000만원에 매매를 하면 1,000만원이 남으니 500만원씩 나눠 갖자, 현재 위 부동산을 7,000만원에 매입을 하려는 사람이 이미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한테 4,000만원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열흘 정도까지는 위 주택을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이미 위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급한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이는 피해자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둔 금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편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외에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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