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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7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제1 금융권에서 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3. 8. 16.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금융권 관련 투자 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2주 내에 약속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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