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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9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6: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가 서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식기류, 냉장고, 포스 컴퓨터, 커피 자판기 등을 주먹과 발로 차고, 유리를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9 세) 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 곳 맥주 보관함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제 260조 제 1 항 ( 폭행),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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