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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1동농협 앞 도로를 가좌홈플러스 방면에서 동부제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한 D 개인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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