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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65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2,694원 및 그중 30,570,644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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