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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65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3,589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4.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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