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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3088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5,099원과 그 중 19,515,471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4. 6...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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